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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구미시의회 해외연수 계획심의부터 연수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졸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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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건물 전경. 전병용 기자
구미시의회 건물 전경. 전병용 기자

구미YMCA는 최근 구미시의회 7·8대 의회 해외 연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해외 연수 계획 심의부터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구미YMCA에 따르면 구미시의회 7대(2014~2017년) 의원들은 중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 총 9회에 걸쳐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8대 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외 연수를 가기 전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 9명 중 시의원 4명, 교수 2명, 사회단체 대표 3명으로 구성해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YMCA는 이와 관련, "시의원이 심사위원에 4명이나 포함된다는 것은 애초 심사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10명 미만의 시의원이 해외 연수를 갈 경우에는 아예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있어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미YMCA는 또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와 귀국 15일 내에 여행보고서를 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공무국외여행 규칙(9·10조)에 규정돼 있지만, 해외 연수를 갔다온 시의원이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최현욱 구미YMCA 정책기획실장은 "구미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 등을 시정 및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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