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손해배상액은 얼마?

경북 한 시청 공무원과 인터넷 언론사 간 송사
법원, 정신적 피해 500만원, 재산상 피해 200만원 인정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 기간에도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간 점이 고려됐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경북 한 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액 5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액 2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2016년 4월 방범용 CCTV 설치업체와 시청 공무원 A씨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B업체에 A씨가 C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할 것 종용했다는 보도였다. 인터넷 언론사는 A씨가 C업체와 관련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A씨는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언론사는 2017년 4월 '뇌물 대신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했나'라는 제목의 기사 등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업체들을 통해 의혹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언론사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에 불복한 언론사의 항소로 시작된 항소심에선 이례적으로 앞서 인정한 위자료 외에 변호사 비용 200만원까지 손해로 더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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