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문짝 긁혔다고 교체 안돼'…경미손상 車보험 보상기준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존 범퍼에서 문짝·펜더 등도 포함…교체 안되고 복원수리비 지급
교통사고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 보상 대상 출고 후 2년→5년·수리비의 최대 20% 지급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