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대게, 활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업체들을 상대로 소액사기를 일삼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사기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영덕, 포항 등 전국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 8곳을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물 업체들이 배송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는 점을 노린 A씨는 "일단 상품을 배송해주면 곧바로 값을 치르겠다"고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각종 수산물 시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매일 변하는 수산물 시세를 제공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산물 업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A씨에게 업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라며 "민생경제를 헤치는 범죄에 대해선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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