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결혼 5년→7년 이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무원연금공단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단은 서울 개포 9단지 등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무원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고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확대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