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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경제적 약자에 변호사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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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대상…서류작성·법적 절차 등 무료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내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자문과 행정심판 청구를 보다 수월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합리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구 과정에서 법률용어 사용이 많은 서류 작성이나 자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특히 청구인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족이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된 사건(40건)의 75%는 학교폭력·학생생활규정(선도위원회) 관련 징계가 차지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혹시 생길지 모르는 대구교육청 행정에 대한 억울함을 교육청의 부담으로 지원해 교육정책 방향이 합리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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