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안팎에서 1.6%(체크카드 1.3%)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 가맹점 당 평균 16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 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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