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조직위원장의 입당을 불허하면서 당의 입·복당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탈당자의 재입당과 관련,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2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류성걸 전 국회의원(대구 동갑)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입당을 대거 불허했다. 시당은 탈당파 출신 3인의 복당을 불허하면서 "이들이 탈당해 타 정당에 몸담았고 그 당의 중책을 맡아 한국당을 비난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당의 이 같은 결정은 바른미래당 인사들의 한국당 복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입당 심사를 엄격히 한 사례가 돼 탈당파의 복당 심사를 앞둔 타 시·도당으로의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당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조직위원장인 류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을 불허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조직위원장 선정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강특위가 '탈당자의 재입당 경우 재입당 관련 절차가 종료돼 최종 입당허가 시에 한해 공모신청 효력이 발생한다'고 조직위원장 공모 요강에 명시하고도 당원이 아닌 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이후 시당에 복당 자격을 심사하라고 한 것은 절차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중앙당의 결정을 시당이 따르라(복당 허용)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다.
시당의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당은 이를 논의해 복당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정은 최종 결론이 된다.
중앙당이 만약 복당을 허용하면, 시당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돼 이후 지역 시도당의 입·복당 심사에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생긴다. 반면 불허 시에는 조직위원장 선정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복당 여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또 그 결과를 두고도 '고무줄 잣대' 등의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복당에 대한 명확한 사례별 지침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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