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로 토양오염 정화 명령, 산지 원상복구, 조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당한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엔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방류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은 이달 14일 영풍제련소에 하수도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40만원) 처분과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봉화군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12월 19일 공장 내 오수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대구환경청 조사 결과 영풍제련소에서 방류된 폐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20㎎/ℓ 이하)를 두 배(41㎎/ℓ)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영풍제련소 하수처리시설은 16㎥ 규모로 장기 폭기방식 정화조(미생물로 분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민 김모 씨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면서 정화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수도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처분 통보를 받았다. 관리 부실인 경우와 시설 손상, 온도상의 문제 등 여러 원인을 두고 문제를 파악 중이며, 곧바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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