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상주시의회 부의장·운영위원장 보직박탈 무효 판결

상주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 등을 이유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동료의원의 보직 불신임안을 가결(매일신문 2018년 11월 6일자 8면)했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원들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맡은 보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3일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불신임한 상주시의회의 결정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상주시가 위탁한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녀채용과 위탁금 증액 의혹 등으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신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5일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자의 자세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일해야 하지만 이들은 의롭지 못한 처사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불신임 직후 두 의원은 대구지법에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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