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교도소 등 전국 11곳의 미사용 정부 소유 부동산을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693만㎡)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현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의 경우 오는 2020년 하반기에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화원읍 일대의 교도소 부지 110,276㎡가 후적지로 남게 된다. 이 부지는 이날 정부의 문화창작 공간 조성과 주변일대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발표에 따라 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9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대구교도소 부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정부 예산사업으로 상업시설을 배제한 광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도록 결정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5만~6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권 지역의 시가지 중심부에 40년 넘게 교도소가 입주해 지역개발 지연, 고도제한 등 그동안의 불편을 감내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달성군이 수 차례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건강·휴식공간, 문화·공연공간, 역사·교육공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상징성 있는 일부 건물을 존치, 교정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등 이 지역을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자체적으로 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후적지를 도시문화 공원으로 지정한 뒤 시민광장, 교정박물관, 법무타운, 예술회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교도소는 1908년 대구감옥으로 시작, 1910년 삼덕동으로 이전했고, 이후 1971년 달성군 화원읍으로 옮겨와 50년 가까이 이곳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했다.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대구교도소가 고도제한 등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08년 7월 국가 예산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