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8%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9.13%)을 웃도는 것은 물론 서울(17.7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채의 올해 공시가격을 잠정결정해 발표했다. 대구의 표준 단독주택 8천501채의 평균 가격은 1억5천853만6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18% 올랐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주택값이 뛰었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등이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은 수성구 중동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475㎡·연면적 522㎡)으로 평가액은 12억3천만원이다. 반면 서구 비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6㎡·연면적 12㎡)은 공시가격 1천130만원으로 대구에서 가장 저렴했다.
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억~3억원 이하가 4천426채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5천~1억원 이하 2천654채, 5천만원 이하 499채, 3억~6억원 이하 806채, 6억~9억 이하 101채 등의 순이었다. 9억원을 넘은 단독주택은 15채였고, 20억원 이상 주택은 없었다.
경북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91% 올라 지난해(3.29%)보다 낮았다. 가장 비싼 주택은 구미시 옥계동의 다가구주택으로 8억7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영양군 입암면 단독주택으로 243만원에 평가됐다.
공시가격 급등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1%였으나 단독주택은 51.8%에 그쳤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로 현실화율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중산층, 서민의 조세 및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세 2억2천만원인 대구 한 단독주택 소유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1천800만원에서 올해 1억2천400만원으로 5.1% 올랐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8만3천원으로 변동이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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