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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사유는?…사실상 '사법농단 주범' 판단, 고압적 행동도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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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데는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도주 우려를 제외한 검찰의 구속 주장 사유를 사실상 모두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 걸쳐,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거나, 자신의 개입 근거가 되는 주요 증거자료에 대해 '사후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그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후배판사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각'을 점치는 견해가 많았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조사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검찰 포토라인 패싱, 36시간 마라톤 조서 열람 등 계속해서 '특권'을 요구한 양 전 대법원장이 자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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