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음주운전 60대 만취 상태서 5m 운전하다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56분께 대구시 동구 팔공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 거리가 5m로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