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내달 1일부터 옥외광고물(현수막)실명제 위반시 강력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 관계자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 관계자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제도로 최근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천시는 이번 한 달 동안 옥외광고물 실명제 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