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제도로 최근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천시는 이번 한 달 동안 옥외광고물 실명제 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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