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방위산업체의 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반감을 품고 월북을 시도한 대구 30대 남성(매일신문 2018년 3월 14일 자 8면)이 군 초소 침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탄소재 개발 및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 대표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위산업체 사업자격정지 1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육군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이 발주한 1천460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실패하자 반감을 품었다. 이에 같은 해 5월 24일 오전 8시 45분쯤 현금 500만원, 금괴 등을 차에 싣고 군사도로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한 뒤 북한에 넘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놓고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한 A씨의 초소침범죄 위반 혐의 등은 민간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님에도 사건을 잘못 담당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 이송했다. 이런 경우 파기 이송된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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