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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 테스트 깐깐해진다…시판차량에서 무작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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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도 '더미' 인형 앉혀 충격시험…감점 항목도 강화
국토부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차량 충돌 시험 등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강화된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도 시험용 성인 인형(더미)을 앉혀 부상 정도를 측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충돌·보행자·사고 예방 등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하고,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충돌평가 기준을 유럽의 유로 NCAP(Euro NCAP·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 등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충돌 테스트 등에 활용하는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차량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현재 시험차량은 완성차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최저사양 차량 확보가 어렵고 세금·예산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험을 위해서는 안전보조장치 등 어떤 옵션도 장착되지 않은 최저사양 차량을 구해 비교해야 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옵션이 장착된 차량이어서 업체에 최저사양 차량을 요청해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 승객에 대한 부상 측정 시험도 신설된다. 지난해 처음 뒷좌석에 성인 더미를 앉혀 시험하려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충돌사고 시 부상 측정은 앞좌석에 남성 더미를 놓고 진행했다. 그러다가 재작년 처음으로 정면충돌 시험에 여성 더미를 조수석에 앉혀 진행했고, 측면 및 부분 정면 충돌평가에서 어린이 더미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혀 진행했다.

개정안은 또 차량 충돌평가 시험의 감점 사유를 확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최종 점수 산정 시 운전석과 동승석 점수 중 낮은 점수를 채택하도록 했다. 지금은 두 점수의 평균을 내 적용하고 있지만 낮은 점수를 적용하도록 해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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