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경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가업 승계를 주제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기업 대표 외에도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세무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를 기업 재산의 상속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부품업체 A사 대표는 "작년 매출이 160억원인데 가업 승계시 내야 하는 상속세가 60억원이 넘는다.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이어받아 고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 상속공제제도 활용 건수를 근거로 가업 승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가업 상속공제제도 실적은 60여 건으로 1만7천여 건의 독일에 비해 활용사례가 적다.
B사 대표는 "가업 승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많다"며 "자동화설비 전환 추세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장기 영속기업을 키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상속세는 폐지하거나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자산 상속을 일반 상속과 차별화해 바라봐야 한다. 고용 등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상속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가업 승계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상의와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일본과 독일이 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덕분에 글로벌 제조강국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대를 이어 기업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며 "타지역 상의와 연계해 가업 승계 개선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지역기업 229곳을 대상으로 설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79.5%(182곳)가 '작년보다 체감경기가 악화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같은 응답을 한 기업은 67.5%였다. 19.2%(44곳)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1.3%(3곳)는 '호전됐다'고 했다. 체감경기 악화 이유로는 내수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76.2%), 자금 사정 불안정(11.6%),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감소(6.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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