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해 부모님집 불지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업자되자 신변 비관해 범행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만취 상태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자정쯤 북구 고성동에 있는 자신의 부모 집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가 낸 화재로 주택 내부 66㎡가 불에 타 1천26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일자리를 잃은 뒤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 형태의 현수막이 등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정재환(24)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