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장 경선 개입' 혐의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0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