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작년 10월 무죄 확정 후 복직소송…승소하자 사표 제출

'돈봉투 만찬' 사건에 휘말려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지검장 모습.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 이튿날인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9일 사표를 수리했다.

검사징계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그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징계 없이 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됐다.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이 전 검사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복직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3일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