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강사 공개임용·강의 주당 6시간 이하 원칙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겸임, 초빙교원은 현장실무 교과로 임용 제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3일 오전 경산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3일 오전 경산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올 8월 시행되는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일부 대학에서 '강사 수 줄이기' 등 편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해야 하고,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산업체를 원소속 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강사나 갑작스러운 결원 등으로 1년 미만 강의할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겸·초빙 교원의 교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도 구체화한다. 강사법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겸·초빙교원 모두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한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돼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방학 중 임금을 강의 준비와 성적 입력 등에 필요한 4주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대학에 공을 떠 넘긴 처사"라며 "앞으로 비정규교수노조와의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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