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을 하는 등 모욕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였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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