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1일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흘려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면 그 또한 여론재판을 의도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자,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문재인정권의 댓글 여론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여론공작 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 김 의원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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