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상가 인수인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 세입자 A(6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상가 건물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건물 2층 5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상가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