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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개 시도 자치경찰…2021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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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딩정청은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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