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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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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표적 감사' 정황 수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직시절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공정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직시절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공정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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