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총 7억7천900만원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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