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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청금도 양귀비 재배 태후(신은경)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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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금도를 찾아 태후(신은경)가 키우는 양귀비를 발견한 오써니(장나라)와 민유라(이엘리야). SBS 황후의 품격 tv 화면 캡처
청금도를 찾아 태후(신은경)가 키우는 양귀비를 발견한 오써니(장나라)와 민유라(이엘리야). SBS 황후의 품격 tv 화면 캡처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청금도 양귀비'가 떡밥으로 등장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황후의 품격 후반 장면에서 청금도 소재 비닐하우스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강주승(유건)의 제보, 그리고 사군자(김수미)의 도움으로 오써니(장나라)와 민유라(이엘리야)는 청금도를 찾아 태후(신은경)가 키우는 양귀비를 발견했고, 소현황후(신고은)의 죽음의 원인으로 양귀비가 지목됐다.

양귀비 재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대상은 태후 뿐만 아니라 재배는 물론 유통 등에까지 연루된 다수의 관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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