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파문'으로 지난 1일 예천군의원 2명이 제명되면서 생긴 결원 의석에 대한 보궐선거(매일신문 20일 자 6면)가 치러지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1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 '가'선거구(권도식 전 군의원)와 '라'선거구(박종철 전 군의원) 등 2곳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예천군의원 의석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로 인한 지역갈등 발생이 우려되며 ▷제명된 2명의 군의원이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천군농민회와 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가 군의원 총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에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며 "보궐선거 경비가 6억3천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