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속칭 '자갈마당' 업주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B(37)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것을 알면서 A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C(82)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약 77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천300여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 등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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