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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민변이 청구한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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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외교적 공방 대상이 될 우려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약 15분간 진행된 한일 전화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2016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발표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기재된 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월 1심은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또 "한일 정상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개할 경우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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