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 바꿀 논의에 착수해야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논의를 촉발한 것은 21일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한국의 급속한 노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로 보인다.

이번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무임승차 혜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무임승차 손실분의 20.9%가 줄어든다고 했다. 6개 지자체의 요구는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사실상 노인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파급효과가 크다.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는 65세가 됐다고 '어르신'으로 불리는 것에 스스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3천34명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일 정도였다. 노인 스스로 기준 상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은 것은 1950년 유엔의 고령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시대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현실 여건상 난관이 적지 않다. 먼저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한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인 기준을 변경하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체계도 함께 고쳐야 하므로 정권 차원의 부담이 크다.

복지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속성에 비춰 노인 기준 변경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 노동력 확보, 노인 세대의 자긍심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많다. 노인 기준을 바꾸는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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