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0) 씨는 지난 2월 중순 온라인 상품 결제완료 문자를 받았다.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던 A씨는 깜짝 놀라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였다. A씨가 업체의 여성 상담원과 통화하며 상황을 알리자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매뉴얼대로 경찰청에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서울경철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A씨 명의의 통장이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휴대폰 조사가 필요하다"며 "즉시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 '팀 뷰어'를 설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이모 검사를 찾으라"고 안내했다.
이렇게 설치한 앱이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용 악성코드를 심었고, 이후 A씨가 거는 전화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족족 연결됐다. A씨는 결국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거치며 혼란에 빠져 4천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넸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앱을 다운받게 하고 돈을 뜯어간 범인들을 쫓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4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해 악성코드를 심은 뒤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 하라는 요구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밝힌 보이스피싱 유형은 ▷가족·친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방식을 통해 급전을 가로채는 납치빙자형 ▷경찰·검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은행·캐피탈·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는 929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03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천3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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