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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누락"…경찰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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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복구하고도 검찰송치 안 해…13일까지 제출·진상파악 요청
당시 수사경찰 "압수물 처리는 검사 지휘 없이 할 수 없는 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천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송치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윤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천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천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목록에 있으면 당연히 송치하는 것이고, 송치가 안 됐다면 수사에 필요 없거나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어서 증거로 반영하지 않아 돌려줬다는 뜻인데 그것도 검사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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