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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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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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