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붙고 보자'식의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때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등 깨끗한 선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불·탈법 선거운동은 숙지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만 기부행위 등 위법을 저질러 고발 조치된 사례가 30건에 이르고 일부 조합에서는 투표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도 일었다.
이 때문에 당국의 예방 및 단속 강화뿐 아니라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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