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 재판부, 이팔성 前우리금융 회장 구인장 발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경고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