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8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 특별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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