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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8법' 처리…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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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규정해 대책 수립도록
유치원,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야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8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 특별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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