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연간 회계 집행과 계획의 투명성을 살피는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두고 '셀프 검사'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구·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구청장 추천이 없거나 1명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서구청만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14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0일간 진행될 결산검사위에 참여할 세무사와 회계사 2명을 모두 서구청장 추천으로 뽑았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대구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산검사위는 보통 해당 구의원과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서구는 위원 정수 3명 중 구의원 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7개 구·군은 다르다. 남구·동구·북구·달성군은 구청장·군수 추천 규정이 없고, 달서구·수성구·중구는 구청장 추천을 1명으로 제한한다. 대구시도 5~1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 중 대구시장 추천 규정은 없다.
전문가들은 검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은 "구청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살피는 작업을 추천인이 다 확인할 수 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결산검사위원 자격도 불분명하다. 조례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을 뿐 세부조건이 없다.
차금영 서구의회 의원은 "구청의 한해 예산을 점검하는 중요한 특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조례 시안을 마련 중이며,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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