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 등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반인 2명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거 중인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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