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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심 공판 1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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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8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윤선 전 수석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 등 9명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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