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심 공판 18일 열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8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윤선 전 수석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 등 9명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