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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성단체 "시교육청 정보공개 자료에 성폭력 2차 가해자 징계 여부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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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절차상 오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 거부(매일신문 16일 자 5면)와 관련, "수상을 거부한 강 교육감을 규탄한다. 2차 가해자를 징계했다는데 교육청이 제공한 징계현황 자료에는 찾을 수 없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월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시교육청에 '성폭력·성희롱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징계조치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1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는 포함됐지만, 2차 가해자가 받은 경고 등의 내역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 가해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확실하다"며 "여성단체가 '징계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한 탓에 행정처분이 포함이 안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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