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시의회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충전시설마다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완속 7대=급속1개(충전시간 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구시가 충전문화도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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