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2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한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A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점을 감안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기소유예된 A씨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등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전체 퇴직급여·수당 중 4분의 1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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