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급공사 브로커에게 접대 받아 해임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정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서 검찰은 100만원 이하 소액인점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

관급공사를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2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한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A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점을 감안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기소유예된 A씨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등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전체 퇴직급여·수당 중 4분의 1이 감액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