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 공사 도중 사망사고…안전관리 의무 소홀히 한 50대 건물주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자 과실과 유족 합의 등 종합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0일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사복동 한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부·여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투기 행위는 ...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 동의 아파...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