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적 공방에 제동걸린 수성범어W…분양대행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돼

가처분 해제전까지 분양 '올스톱'…사업 재개 일정 가늠못해

수성범어W 조감도
수성범어W 조감도

올해 대구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천898가구)가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사업 초기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반기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도 기약 없이 밀릴 처지다.

부동산컨설팅업체 H사 관계자는 "범어동 191-3번지 2천176㎡ 터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2일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현재 IS동서의 견본주택이 설치된 자리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추진 중인 수성범어W 전체 부지 3만2천992㎡ 중 6.5%에 해당된다.

조합과 H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4년 11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활동 당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대행 용역과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어 H사는 해당 부지를 계약금 10억원, 매매대금 245억3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추진위로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H사에 반환해야한다는 '확약서'를 작성, 추진위 임원 회의에서 결의를 받았다는게 H사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 다른 업체가 상가 분양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용역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해 반환을 요구했다. 부지를 돌려받으면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부당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 임원 회의에서 확약서 작성을 결의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확약서가 작성됐더라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조합이 택지 비용 전액을 조합에서 지불한 뒤 등기를 마쳤고,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긴 상태여서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조합측은 H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사의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분양일정이 늦춰지면서 분담금을 낸 조합원과 조합 측은 거액의 금융비용을 물어야할 처지다. 현재 조합 측은 2천600억원을 차입한 상태로 매달 12억원의 금융비용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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