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무분별한 차별을 멈춰 주세요."
제53회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 거주 이주노동자와 난민 신청자들은 다양한 차별 경험을 증언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난민 신청자 하디아 씨는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아프리카 사람이어서, 피부색이 검어서 받는 무시와 차별은 셀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니키 씨는 "일터에서 욕을 먹는 것은 다반사고 맞아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고용허가제의 실상은 외국인에 대한 노예 계약"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은 일터를 옮기고 싶어도 사장 서명이 없으면 꼼짝없이 9년 8개월간 묶여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37만명으로, 한국 주민등록인구 4.6%에 달한다. 대구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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