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은 인재] "국가 관리·감독 잘못" 손배소 승소 자신감

따져봐야 할 핵심 소송 쟁점 많아 장기화 전망

21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가운데)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1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가운데)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1·15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탓에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열발전소 입지 선정 시 충분한 조사여부 등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아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분석이 적잖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접수된 시민참여 소송의 피고는 국가와 포스코,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여부, 손해액 입증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21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왼쪽에서 두번째) 포항시장이 포항지진정부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1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왼쪽에서 두번째) 포항시장이 포항지진정부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이 가운데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인과관계 부분은 정부조사단이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하면서 규명된 것으로 서울센트럴은 해석하고 있다.

고의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지열발전소가 수리(水理) 자극 등의 행위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해액 입증 관련도 법원이 여러 상황을 따져 직권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공동연구단은 ▷포항 지열발전소 건립을 주도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지열발전소 위치 선정 적절성 ▷미소진동 관리 과실 ▷굴착 시 기술적인 문제 ▷EGS 작동 시 문제 등 5가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EGS는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이용해 고압의 물로 암석층을 깨뜨려 인공 저류층을 만들고, 이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인 공봉학 변호사는 "국가의 잘못된 관리·감독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근거 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소송에 포함된 넥스지오가 현재 법정관리 중이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는 "넥스지오 등 민간 업체는 재판의 논리 구조상 포함시킨 것으로 이번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가가 패소할 경우 배상한 뒤에 민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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