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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아이 안고 국회 본회의 참석할 것" 외국처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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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낳은 아이를 안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보라 의원이 이 같은 요청을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신보라 의원의 아이는 의원이 아닌 외부인이므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의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해외 뉴스를 통해 이따금 국민들에게 전해진 바 있다.

이 모습의 '한국 최초' 타이틀이 신보라 의원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출산 직전 신보라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발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신보라 의원의 나이는 올해 37세이다. 1983년 광주 태생.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올해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 주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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